응시자격: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 기관
구분 | 응시자격 |
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출처: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응시자격(제 12조): 자격증 시험의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청능사 자격증 시험 |
1. 청각학 전공 학부생은 제 3학년을 수료한 경우 2. 학부 비전공 대학원생은 석사 제 3학기를 수료한 경우 |
청능사 자격 취득 요건(제 14조):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함.
청능사 자격 취득 요건 |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청능사 자격증 수련교육을 마친 자 |
출처: 한국청능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