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어재활사는 국내 대학원 · 대학 ·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언어재활사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언어재활사협회
https://www.kslp.org/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청각학의 이론과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2. 청능사는 난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각기능의 평가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청능사협회
http://www.audiologist.or.kr/